게임위 임원 뇌물수수혐의 체포, 내부는 '반신반의'

등록일 2013년11월29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인천지검이 지난 28일, 게임제작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이장협 사무국장을 체포하고 부산에 위치한 게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국장은 최근 게임등급심의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등급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이사관, 서기관 등으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009년 6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신임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이 국장의 체포사실이 알려지자 내부는 반신반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그동안 일부 악성 업자들로부터 수차례 협박과 고소 및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또 다른 일부 업자들은 다수의 임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뇌물 수수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때마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정치권에서 언급되어 파장이 일어났던 게임위 심의지원부 소속 직원의 로비 혐의 역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0년 무렵에도 심의 지원부 소속 직원이 로비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던 유사사례가 있었던 만큼 게임위의 변천사를 직접 겪어온 이 국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게임위 백화종 위원장 역시 직원들의 잦은 소송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업무 방해를 하는 업자들에게는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이 국장을 믿고 있지만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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