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국회 상정 될 듯, 게임산업 어떻게 되나

등록일 2014년02월13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제322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회(임시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이하 중독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약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민주당 간사로 참여한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간사로 참여한 유재중 의원이 ‘중독법’을 추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신의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중독법’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발의된 이른바 ‘중독법’은 현재 사회적으로 격렬하게 논의 중인 법안이다.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상정에는 동의하지만 2월 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역시 “중독법이 2월 중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조건부 상정 발언으로 다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발언권을 얻은 신의진 의원은 이 의원을 지목하며 조건부 상정 의사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신 의원은 “중독치료법은 내가 발의를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논란 여부로 2월에는 상정되지 않는 조건은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이 ‘중독법’은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낳고 있다. ‘중독법’은 관리와 치료를 위한 법률이지 규제법이 아니다. 일부 이익단체에서 규제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중독을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복지위가 해야될 역할인데 단순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상정하지 말자는 발언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공청회도 법안처리의 일부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된다고 해서 상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오제세 의원(민주당)이 임시회 말미에 "(중독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걸로 한다"고 결정하면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은 시기는 미정이지만 결국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독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변화로 ‘중독법’이 국회 상정이 결정된 만큼 향후 게임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민주당 최고의원이자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자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국회에서 중독법의 처리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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