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네오위즈-위메이드, 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등록일 2014년05월02일 18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네오위즈게임즈(이하 네오위즈)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로 전체의 81.7%에 달했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전체의 18.3%인 197개소 였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위메이드는 상시 근로자수가 각각 609명, 1,082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진행한 사옥이전을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한발 앞서 판교에 사옥을 이전한 위메이드는 장소확보를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사옥 이전 후 직원 수가 대규모로 늘면서 생기는 이슈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미뤄졌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세부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명단 공표 전까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사옥을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여건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못했다. 내부 관계자들 역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13.12.31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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