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오픈마켓 자율심의만 통과

셧다운제는 4월 중 재논의

등록일 2011년03월09일 17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법사심사소위를 개최하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중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심의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게임은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애플이 국내 앱스토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이후, 게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시대가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나 게임법에 포함된 셧다운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보류됐다. 이미 셧다운제도를 두고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대립각을 세웠던 터라 예상했던 부분이었다. 법사위도 이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보류시키며, 양 부처가 4월까지 합의점을 찾아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게임법은 양 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되므로 다시 한 번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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