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즐기는 체감형 게임 특허 출원 증가

등록일 2011년04월07일 16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손맛을 직접 느끼는 낚시, 두 주먹을 휘두르는 실전 복싱과 같이 온몸으로 즐기는 게임 열풍이 불면서, 이른바 ‘체감형 게임’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체감형 게임’ 기술의 특허 출원은 2006년 4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102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06년 닌텐도 ‘위(Wii)'의 출시로 ’체감형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세계적인 게임 개발업체들은 물론 국내기업들이 이 분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닌텐도, MS, 소니 등의 몇몇 국외 대기업 출원이 전체 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0년도에는 내국인 출원이 전체 출원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다출원 국내 대기업으로는 삼성전자 35건, SK텔레콤 14건 등이고 중소기업으로는 엔씨소프트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체감형 게임’ 특허의 주요기술로는 가상 게임과 대화하는 상호작용(Interactive) 기술과 동작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인식기술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낚시의 손맛이나 탁구의 타격감 등을 느끼는 기술이 경쟁력 있는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온라인 게임과 결합한 ‘체감형 게임’ 분야의 특허출원에 국내 기업들이 강한 면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3D 입체영상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체감형 게임 기술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장의 성장에 따른 각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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