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15일, 고스톱, 포커 등 이른바 고포류로 불리는 모바일, 웹 고포류 게임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까지 규제완화를 위해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월 결제한도 50만 원으로 상향(기존 30만 원), ▲ 판 당배팅 한도 5만 원으로 상향(기존 3만 원), ▲월 결제한도의 200분의 1 즉, 판당 2,500원 이하 소액방에서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 가능(기존 불가능), ▲결제한도 상향에 따른 1일 손실한도를 5분의 1로 변경(기존 3분의 1) ▲게임 제공업자의 자율규제 권고 조문 추가 등이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만큼 기존 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던 법안의 일몰 기한 역시 오는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됐다.
문체부의 개정안 입법 예고 소식에 업계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NHN엔터, 네오위즈게임즈, 선데이토즈, 조이맥스, 엔진, 파티게임즈 등 다양한 고포류 게임업체 관계자들 역시 70% 이상 급감해버린 고포류 부분 매출의 회복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액방을 중심으로 한 소셜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매출 악화 역시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데로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