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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자율규제 못 믿겠다" 여야 의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16년07월04일 17시4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발의 배경은 비슷하다. 낮은 아이템 확률을 이용해 업계가 지나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정우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율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다른 아이템과의 결합 요소를 이용해 소비자의 과소비를 유도하는 것을 막고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한 아이템의 획득 확률 조정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에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 형태가 사행성 게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정우택 의원의 법안과 입법 배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도록 해 이용자와 개발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르긴 하지만 법안의 목적과 방향이 같은 만큼 두 법안은 심사 후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녹색소비자연대는 29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제 게임 내 표기는 17%에 불과하다며 게임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2016년 5월에는 88%로 도리어 자율규제 준수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가 게임산업의 규제가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법안과 관련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 성명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가 게임업계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게임사들의 주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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