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이들의 배우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번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제기한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5), 위헌(4)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은 공직자에 준하는 청렴성이 필요하며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립교직원과 언론일을 포함한 조항 외에도 헌법소원의 핵심이 되었던 부정청탁 예외 유형 열거 조항 및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허용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 배우자가 신고 강제 조항 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에 의해 김영란법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자유나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소지는 있지만, 이 문제는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의 개선, 의식 개혁이 뒤따라가지 못함에 따른 과도기적 우려에 불과하다. 배우자 신고조항 역시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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