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보드게임 '부루마불'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 '모두의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 게임개발사를 상대로 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라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입장.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알게되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11월 23일,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를 넘어 동남아 등지에서 성공을 거두며 글로벌 인기게임으로 자리잡은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원작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것.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 선보인 후 30여년 동안 1700만개가 팔리며 국민 보드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 엠앤엠게임즈는 씨앗사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부터 부루마불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2013년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내놓은 후 엠앤엠게임즈는 매출이 급갑했지만 모두의마블은 승승장구해 많은 이익을 챙겼다는 게 아이피플스 측의 주장.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게임까지 제작, 판매해 원작사인 씨앗사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더 이상 넷마블의 권리 침해 문제를 간과할 수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아이피플스가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모두의마블의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한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모방하고 부루마불의 정통을 계승한 게임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넷마블도 보드게임 부루마불 원작사인 씨앗사에 모바일 게임 개발에 필요한 라이선스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씨앗사가 엠앤엠게임즈,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라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피플스 측은 "넷마블은 '부루마불'을 무단 도용해 2013년 '모두의마블'을 출시하며 '부루마불이 넷마블을 통해 온라인게임으로 등장한다',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모토로 삼았다' 등 기존 보드게임 '부루마불'과의 동질성 및 연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했다"며 "모바일 보드게임이라는 영역이 구축되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오랜 기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부루마불'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마케팅으로 '모두의마블'은 출시 초기 엄청난 인기와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게임 전개 방식과 게임 규칙 등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을 모바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다.
실제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은 무인도, 우주여행 등 원작인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대표적인 아이템을 그대로 가져갈 뿐 아니라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게임의 규칙과 시스템까지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게임 규칙은 게임 개발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창작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이피플스의 입장이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과 같은 대기업이 우리와 같은 중소 게임사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사용하고 심지어 원작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진 것처럼 마케팅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다수의 중소 게임 개발사들이 폐업하고 게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창작물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리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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