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가 '서든어택'의 넥슨포털 서비스 공약을 밝힌 지난 17일, 다른 곳에서는 넷마블에 대한 게임하이의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게임하이 측이 제기한 것으로 '서든어택' 서비스의 운영권 제한에 대한 복구, 유저의 게임정보 양도에 대한 내용 등이 그 것이다.
게임하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내며, '향후 넥슨을 통한 서든어택의 원활한 게임 플레이 제공을 위해서'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 피소를 당한 넷마블 측은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법적으로도 가처분 신청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넷마블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공동 퍼블리싱'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점도 가처분 신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이유로 보인다.
서든어택 퍼블리싱 계약을 둘러싼 넷마블과 게임하이의 공방이 결국에는 법적 수단을 불러오는 과정까지 이르렀다. 게임포커스는 현재 양 측의 상황과 향후 예상될 일들에 대해 전망했다.
재계약은 아니지만, 퍼블리싱은 맞다?
우선 최근까지 넷마블과 게임하이 양 측이 내세운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보자. 양측은 현재까지 '공동 퍼블리싱을 한다'(넷마블), '재계약 의지가 없다'(게임하이)와 같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게임하이 측은 본 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넷마블과 재계약 의향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17일 열린 '서든어택' 공약발표회에서도 게임하이의 김정준 대표는 여전히 넷마블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없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퍼블리싱 종료일까지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넷마블은 최근 이슈가 됐던 유저 게임정보(DB)에 대해서도 게임하이 측에 제공 하겠지만, 퍼블리싱 종료일인 7월 10일 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날짜를 퍼블리싱 종료일로 정한 까닭은 위에서 밝힌 재계약 협상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 17일 게임하이와 넥슨의 공약발표회에서 있었던 질의응답 중 일부 내용과, 넷마블의 입장을 보면 이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넷마블 측이 강조하는 '공동 퍼블리싱'에 대한 가능성이다.
공약발표회 인터뷰 도중, 한 매체가 넥슨의 조한서 퍼블리싱 본부장에게 "조성원 퍼블리싱 본부장과 넷마블의 권영식 이사가(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에 대해)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조한서 본부장은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즉, 양 측의 만남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17일 밝혀진 게임하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넷마블 측은 "공동 퍼블리싱은 양 측(넥슨, 넷마블)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넷마블은 서든어택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따라서, 위의 언급들을 해석해 보면 넥슨과 넷마블이 '서든어택' 공동 퍼블리싱을 놓고 긴밀하게 협상 중인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으며, 양 사가 공동 퍼블리싱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게임하이는 넷마블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나타내고 있어 양 사의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상황 #1. 공동 퍼블리싱 결렬
만약 넥슨과 넷마블의 공동 퍼블리싱 계약이 결렬된다면, '서든어택' 넷마블 서비스 종료 절차와 유저 게임정보 제공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넷마블은 결렬시점 이후부터 서비스 종료일 사이에 빠른 시일 내 제공 방법에 대한 방안을 밝혀야 한다.
현재 넷마블이 제공 방안을 7월 10일 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이유는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이 부분이 결렬되면 더 이상 유저 게임정보 제공을 늦출 이유가 없다. 방안을 늦게 밝힐 수록 유저들의 불만은 급격히 커지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넷마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하이가 지난 7일과 15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후 5시 경 게임하이와 넷마블 양 측을 소환해 재판을 진행하기 전 양 측의 입장을 들어보는 1차 심문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2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하이는 '서든어택' 서비스의 운영권 제한에 대한 복구, 유저의 게임정보 양도에 대한 내용 등을 제기했는데, 결렬되면 7월 10일까지만 넷마블에서 서비스되는 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므로 두 개의 가처분 신청건 중 운영권 제한 복구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게 된다. 현재 재판 여부를 가르는 1차 심문만 진행됐으며, 2차 심문 이후부터 재판 진행여부,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과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머지 게임정보 양도 부분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그밖에 넷마블은 현재 '서든어택'이 연결되어 있는 PC방 상품 혜택 변경 절차도 실시해야 한다.
상황 #2 공동 퍼블리싱 체결
넷마블-넥슨의 '서든어택' 재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결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현재 게임하이가 실시하는 '서든어택' 캠페인이다.
본 캠페인은 넷마블과 게임하이가 재계약이 종료되면서 넥슨에서 '서든어택' 서비스를 이어간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캠페인이 실시되어야 맞겠지만 '서든어택'이 넷마블에서 계속 서비스가 된다면 유저들이 게임정보를 넥슨닷컴으로 굳이 이동시킬 이유가 없으며, 게임하이는 공동 퍼블리싱이 체결되는 경우 캠페인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퍼블리셔 사이에 있는 유저들, 즉 캠페인을 통해 넷마블에서 넥슨으로 이동한 '서든어택' 유저들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유저들은 게임하이 측이 현재도 게임 내에서 각종 공지를 통해 넥슨닷컴으로 이동을 권유하고 있어 이를 따라 이동했는데, 공동 퍼블리싱이 체결된다면 넥슨으로 이동했던 유저들이 이에 대한 항의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유저들이 이동한 것은 넥슨이나 게임하이의 강제적인 압력 하에 실시된 것이 아니라 게임하이 측이 보상을 하거나 책임을 묻게 되지는 않겠지만,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퍼블리싱 여부를 떠나 넷마블-넥슨의 유저 대책은 별도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서다. 이 경우에는 '서든어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위해 운영권 복구는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게임정보 양도같은 경우에는 '서든어택'이 넷마블에서도 서비스를 하게 된 만큼 양도 이유가 없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PC방 서비스. 넷마블은 위 결렬 경우라면 PC방 상품 혜택을 변경해야 하지만, 공동 퍼블리싱이 된다면 현행대로 PC방 상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넥슨은 넷마블과 계약 여부를 떠나 7월 11일부터 '서든어택'을 넥슨닷컴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PC방 상품에 대한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현재 넥슨은 6월 말에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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