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특별대책을 지난 28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안국 법률사무소(대표 정희찬 변호사)가 30일 거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으며, 약 2주 후인 28일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13일 발표된 긴급대책은 당초 투자자들의 우려와 달리 전면 거래금지 등의 강경책 대신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성년자와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기 분위기를 조성하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및 매입, 지분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28일 추가로 발표된 특별대책에는 보다 더 강경한 정부의 입장이 담겨있다. 가상통화 투기 열기가 점점 과열되자 상황에 따라서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오는 1월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금융사들의 가상계좌 거래용 계좌 생성 등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안국 법률사무소 측은 공식 블로그의 글을 통해 "13일과 28일 발표된 정부의 입장을 보면, 가상통화 거래가 '투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고 당연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이는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를 '튤립 버블'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의 반응과 방식,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은행 거래에 있어 계좌 개설은 금융 거래의 기본이며, 금융 실명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약할 근거는 없다"라며 "아무런 법률적 조치도 없이 은행 계좌의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국 법률사무소는 30일,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안국 법률사무소는 정부의 처분이 크게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 두 가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가상통화의 교환적 기능에 착안해 일반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면 쌀, 반도체, 철근 등의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르게 된다는 것. 안국 법률사무소 측은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정부의 조치는 이러한 기타 상품들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안국 법률사무소 측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고 그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안국 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는 글을 통해 "정부의 긴급대책과 특별대책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접수하게 되었다"라며 "여기에 동참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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