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 계정으로 대신 플레이하는 일명 '대리 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6월 12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안 제 32조 1항 제11호 신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게임 내에 티어(Tier)를 겨루는 경쟁전 요소가 있는 게임에서는 특정 티어에 오르거나 점수를 모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다면 각 플레이어의 실력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보상과 고(高)티어에 올랐다는 만족감을 얻고자 일부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계정과 금전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신 게임을 하도록 해 보상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대리 게임은 게임 내 존재하는 공정한 매칭과 대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반 플레이어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 또한 FPS나 MOBA 장르가 아닌 일부 RPG에서도 이러한 대리 게임을 찾아볼 수 있는데, PVP와 육성, 아이템 강화와 특정 던전 클리어 등 다방면에서 대리 게임이 만연해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은 이러한 대리 게임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게임사의 약관을 통한 계정 제재 등의 다소 소극적인 처벌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플레이어들은 뛰어난 실력을 갖춘 대리 게임 플레이어에게 패배하기 일쑤였다. 공정한 게임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보상과 높은 티어(Tier)에 올라갔다는 만족감을 위해 일부 플레이어들이 대리 게임을 의뢰하고, 이것이 일반 플레이어는 물론이고 게임사에마저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었다. 심지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각종 SNS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대규모로 활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도 게임의 이름과 '대리'를 함께 검색하면 사업체 등록 번호를 내걸고 버젓이 운영되는 사이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영리 목적으로 대리 게임을 알선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양도받아 대신 플레이해주는 '대리 게임'은 처벌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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