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준거법 조항을 수정한데 이어, 대표적인 구독형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서비스사인 넷플릭스도 이용 약관의 준거법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피해나 분쟁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국내 법에 따르게 됐다.
준거법이란, 국제법상 특정 국가의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누가 재판할 지 정하는 법을 일컫는다. 이전에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의 이용 약관이 국내 법률을 따르지 않고 저마다 별도로 정한 국가의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국내에서 국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생기더라도 명시된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국외 법을 적용하고, 재판도 현지 법원에서 받도록 하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과거 수 차례 이슈가 된 바 있다. 특히 애플, 구글 등 해외 기업들 대다수는 이용 약관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로 준거를 설정하여, 모종의 이유로 국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전까지 넷플릭스는 국내 진출해 서비스를 이어왔으나 약관상 네덜란드 법을 따르고 있었다. 이용 약관은 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또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국내 이용자가 국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넷플릭스코리아는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본 이용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내 이용자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외 법에 의거해 재판하는 것이 아닌 국내 법에 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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