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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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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 02.15 13:25
성지순례 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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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07.06 23:37
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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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봉 12.07 13:05
아동을 보호하는 게 자유보다 우선시 되야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들의 말대로라면 어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예 즐기기위한 섹스도 법으로 금지하지?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제발 부탁이니 포르노 보는게 무슨 자유냐는 무식한 소리 하는 인종이 없길 바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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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만해 12.07 17:13
저나이에 그럴만하지 그때 메텔은 여신이었으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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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woei132 12.08 15:57
만화 배우는 학생으로써 정말 한숨 나오는 내용이네요. 아청법의 취지는 좋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 같아요. 이런곳에 댓글을 달아도 윗분들이신 정치분들은 이딴것 읽지도 않겠지만 정말 어디 가서라도 하소연 하고싶어요... 만화를 꿈꾸고 배워가는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구요... 문화산업을 키우지 못할망정 이렇게 억압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춤법도, 호소력도 그렇게 자신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말하고싶었어요. 우리나라는 출판만화계, 잡지만화도 규제와 억압으로 인해 망했었어요.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아청법을 개정해 주세요. 한창 떠오르던 웹툰도 학생들의 폭력성을 나타낸다는 말 때문에 모자이크로 어이없게 처리되어 나오지않나요? 그렇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칼을 꽂던 야한 장면이 나오던 제제가 없어요. 저희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어리고 생각이 짧은 면도 있지만 만화나 애니에서 나오는 선정적인 장면이 실제 현실에선 불가능하다는걸 인식하는 정도의 판단정도는 당연히 가지고있어요. 분별력없게 그거에 흥분해서 성범죄를 일으키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두서없이 말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청법이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 만든 법인 만큼 어른들의 시선이 아닌 학생들의 시선에서 검토하고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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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말해주지 12.07 16:56
법이없어도 살인을하고 법이있어도살인을한다 모든영상이랑관련없이 손에 도구 앞에 대상이있으면 모든 번죄는 가능하다 괜히 야동애니가지고그러지말고 성교육영상이나 잘만들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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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7 17:58
아청법은 로리콘 금지법안 아니었냐?

메텔이 언제부터 아동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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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x 12.07 13:49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작자들..래리플린트 영화보면 방방날뛰겠네
"이보세요. 학생들이 소맥을 먹는다해서 나라에서 소맥을 금지시키진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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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2.07 18:41
아청법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2012년 3월에 발표되어 2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하나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청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9월까지 아무도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있으면 뭐해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매체를 통해 제대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게 계도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건 '표현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녀아동 2명이 서로를 보며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A는 그걸 보고 '사이좋은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B는 '남녀가 손을 잡고 눈 마주치고... 선정적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의 규제 대상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하는데 이건 뭐... 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이상한 법이 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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