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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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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fd 02.15 13:25
성지순례 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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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07.06 23:37
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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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말해주지 12.07 16:56
법이없어도 살인을하고 법이있어도살인을한다 모든영상이랑관련없이 손에 도구 앞에 대상이있으면 모든 번죄는 가능하다 괜히 야동애니가지고그러지말고 성교육영상이나 잘만들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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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07 17:58
아청법은 로리콘 금지법안 아니었냐?

메텔이 언제부터 아동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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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x 12.07 13:49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저 작자들..래리플린트 영화보면 방방날뛰겠네
"이보세요. 학생들이 소맥을 먹는다해서 나라에서 소맥을 금지시키진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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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12.07 18:41
아청법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2012년 3월에 발표되어 2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하나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청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9월까지 아무도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있으면 뭐해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매체를 통해 제대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게 계도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건 '표현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녀아동 2명이 서로를 보며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A는 그걸 보고 '사이좋은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B는 '남녀가 손을 잡고 눈 마주치고... 선정적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의 규제 대상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하는데 이건 뭐... 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이상한 법이 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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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하고있다 12.07 16:01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도 따라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소리...
'목욕하는 메텔을 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었다'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거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재주겠다. 쓸데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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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상담좀 받으세요 12.07 16:48
저교사분도 문제가있는 분이시네.2d그림 메텔 샤워신보고 밤잠을 설칠정도로 정신이 이상하신분이 어떻게 교사가 되셨는지. 저선생님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고 교사자질이 있으신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은 메텔샤워신보고 흥분하지 안습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더문제죠 교사가 어떻게 저런말을해. 학생들이 불쌍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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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색힠ㅋㅋ 12.08 02:20
메텔 목욕신에 잠못이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저자리에 있었으면 웃음을 참지못하고 빵터져서 쫒겨낫을거얔ㅋㅋㅋㅋ 저저색히 고단수넼ㅋㅋㅋㅋㅋㅋ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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