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한 사용자만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87 예비 베플
작성자
숨기기
fdfd 02.15 13:25
성지순례 ㅋㅋㅋㅋ 삭제
125 108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이모씨 07.06 23:37
저런 ㅂㅌ놈을 교사 시켜도되는건지 모르겟네요
삭제
146 139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ㅋㅋㅋㅋ 12.09 13:19
우리 게임업계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모르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251 22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개그토론? 12.09 18:42
강정훈 발언 쩌네ㅋ
숟가락 살인마 한 명 때문에 숟가락 없애야 할 기세
삭제
249 26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임정봉 12.09 13:49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야애니,아음물은 전부 불법이었고, 이걸 제작, 배포하는 것은 범죄행위였다. 그런데 아청법은 포르노 만이 아니라 15세, 혹은 포르노가 아닌 성인물(유사성행위 또는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이 묘사되지 않는 수준)까지 전부 아음물로 분류하고 있다.
포르노는 그렇다 치고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것 까지 범죄행위라고 말하고 있는거다. 이 골때리는 나라는.
직접적인 성행위묘사가 없는 일반 성인물을 못보게 하는것이 얼마나 성범죄 줄이는데 기여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만화, 게임업계 홀랑 뒤짚어서 수많은 사람 실업자 만들고, 성범죄자 낙인 찍어서 인생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고간다라.. 흠.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나?

참 대단하다. 아동보호라는 명분만 있으면 우리같은 서브컬쳐 종사자들은 인생은 말아먹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삭제
237 240
댓글의 댓글달기 1 리스트닫기
확인
비회원
하긴 저 밑에 잘했다1,2,3 처럼 게임, 만화를 마약으로 바라보고 인간들이 법을 만들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가; 우리야 사회의 쓰레기 청소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겠군. ㅅㅂ 그렇게 생각하니 진짜 죽이고 싶어진다. 12.09 13:52
이전1다음
skalad 04.07 01:06
와 반대 보소 알바를 이렇게 많이 쓰는건가
삭제
236 225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임정봉 12.09 14:16
자유라는 게 순기능만 있을 순 없다. 당연히 역기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거지만 지금 아청법은 그 기준 자체가 없다. 있는 건 오로지 명분 뿐이다.법이란 그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여야 한다.
법은 내가 마음에 안드는 걸 규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솔직히 아청법 찬성자들 중에 진짜 아청법의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그냥 단순히 만화, 애니가 싫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니, 솔직하게 만화, 애니가 싫다는 사람은 오히려 양반이고, 그런 자신을 아동보호의 전도사로 포장하기 급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사람들은 논리란 게 없다. 아동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니 여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아동보호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치부한다.
삭제
235 229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at-x 12.09 09:57
잘했다 당신 그따위로 사는거아니야 나중에 당신 자식이 아청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해봐.
과연 언제까지 아이로 있을까 언젠간 사춘기를 겪고 성에대한 관심이 생기겠지?
야애니, 야동 둘중에 하나는 받겠지? 근데 파일 제목과는 달리 진짜 아동동영상을 받아버렸어. 까딱하면 네 자식이 처벌받을수있어 동영상 하나 잘못받아서 그만큼 위험한거야.
혹시 팬데스이론을 믿는건가? "특정도로에 사고가 자주나니 도로를 없애겠다."
보이는것만치우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나?
21C에 이런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인정하고 살으라고? 귤까라 그래
당신같은사람이있으니까 게임도, 애니메이션도 만화도 발전하기는 커녕 퇴보한다고 알겠어?
언젠가 국내 애니메이션이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 분류가 오길 간절히 바라고있다.
국내에서 학습용 애니메이션만 나오면 등급제개념 따위는 없어져야지 안그래?
그리고 당신나라이기도 하지만 내나라이기도하다.
씨바 이나라에는 선택권도없어. 공급자가 시시한거만 만드면 수요자는 선택할여지가 없다.
이게 무슨 자유고 민주주의야?
삭제
213 170
댓글의 댓글달기 1 리스트닫기
확인
비회원
그리고 내용 하나 덧붙이는데 아청법 반대하는 미친인간이 세상에어딨냐? 2조5호때문에 애먼 창작물까지 자체검열해야되나? 왜 사상탄압을 받아야되는데 내머리는 내꺼다. 내용이 불순해 지탄받을지언정 어떤이유던간에 2D만화/애니 가상표현물을 아음물로 규정하면안된다. 2002년헌재 위헌판정 이미 받았고 실제모델을합성해서만든다면 당연히 법에 걸리겠지만 12.09 12:20
이전1다음
glorious 12.09 08:32
메텔 목욕신보고 호기심 느꼈대...대체뭐지?;;;;
하긴요....이누야샤보고 19세 만화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어느 단체의 회장분도 있는데...
메텔 목욕신보고 호기심 느꼇다고 말하는건... 아나 미.친 세상..ㅋㅋ
어느 나라가 이런것 같고 탁상공론이나 하나...ㅉㅉ;;;
삭제
197 172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