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한 점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2012년 3월에 발표되어 2개월 가량의 계도기간이 있었다고 하나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청법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9월까지 아무도 이 법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지금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있으면 뭐해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도록 매체를 통해 제대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인식을 하도록 만드는게 계도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은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건 '표현물'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남녀아동 2명이 서로를 보며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A는 그걸 보고 '사이좋은 애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B는 '남녀가 손을 잡고 눈 마주치고... 선정적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의 규제 대상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하는데 이건 뭐... 대체 어느 나라에 이런 이상한 법이 있나요?
결국 이 문제의 안쪽에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사고의 차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물론, 신세대의 사고는 이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지. 봐봐라. 실제로 그걸 수요하는 수요자 층이 여기 기사에서 드러났나? 아니라 이거야. 물론 세간의 이목이 있으니 나 좋네 하고 나와서 말할 수도 없지만 (인간은 보통 원래 사회적 관계가 악화되는 걸 두려워하는 생물이거든.) 애초에 들으려는 노력이 없잖아. 노력이. 기성세대들 끼리 이야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산업 운운하네 반대쪽에서는 너네는 오독했네 하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국가가 그 사람들의 인권 그러니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의견을 들을 명안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그래야 사태의 진전이 있을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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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덧붙이는데 여기서 수요자 라고 하는건 직접적으로 저기서 주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범주에 충분히 벗어날 만한 사람 즉 제3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전제 조건이다.
살다살다 별 헛소리를 다들어보네 메텔목욕신에 잠을설쳐? 이사람아 니가하는말은 나무젓가락으로 살인사건나면 나무젓가락이 일회용흉기라고 사용금지하자고 우길판이야. 니가 청소년시절에 무슨일을 격었든 니가 성적흥분했다고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똑같이 흥분할거라고 착각으로모잘라 아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거야. 그런 대가리로 어떻게 교사직했는지 교사라는인간이 어쩜 그런 소릴 당연하다는듯이 하는지 참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니가 하는 발언은 초딩이하수준의 사고수준이야.
메텔을 보고 성적 호기심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확실히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존재네요. 다만 위험한 건 메텔이 아니라 강정훈 교사님 본인이신 것 같으니 부디 스스로를 잘 규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위험한 사람이 많으니 확실히 아동/청소년 보호법은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숱하게 예를 들어주셨듯 나무젓가락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나무젓가락을 없애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 총기류는 소지가 불법화되어 있지만 나무젓가락은 아니잖아요? 이 차이를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정말 누가 봐도 불쾌할 19금 변태작을 예로 드셨어도 반박 의견이 얼마든지 나올 판에, 기성세대도 요즘 세대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은하철도999를 성적으로 문제 있는 작품이라고 하시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토론회를 하는 의미부터가 의심스러워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