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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디게임이 '젤다의 전설' BGM 표절? HUP 게임즈 "표절인지 몰랐다. 라이선스 구매한 것"

2020년07월07일 09시40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국산 인디게임 '파이널 소드'가 닌텐도의 인기 게임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BGM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임을 개발한 HUP 게임즈 측은 국내 음원 업체에서 라이선스를 구매하면서 발생된 문제라 전하는 한편, 패치를 통해 문제가 되는 음원을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4일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HUP 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파이널 소드(Final Sword)'가 닌텐도의 인기 게임 '젤다의 전설'의 BGM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파이널 소드'에서 재생되는 BGM이 '젤다의 전설' 시리즈의 유명 음악인 '젤다의 자장가(Zelda's lullaby)'와 초반 도입부를 제외하면 곡의 흐름이 대부분 같다는 것. '파이널 소드'에서 문제가 되는 음원은 '트위터 링크'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게임포커스가 HUP 게임즈에 대해 문의한 결과, 문제가 된 음원은 HUP 게임즈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국내의 음원 업체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해 적용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HUP 게임즈 관계자는 "정식으로 음원의 라이선스를 구입해 음원을 판매한 회사에서 실수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며 "6일 오전 부로 해당 음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패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뒤 게임을 다시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파이널 소드'는 현재 닌텐도 e숍에서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많은 게이머들은 닌텐도 측이 표절을 문제삼아 게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HUP 게임즈 측은 닌텐도 측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양측의 합의 하에 게임 판매를 중단하고 문제가 되는 음원을 제외한 버전을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HUP 게임즈 관계자는 "스타트업이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저작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다. 게임을 만들 때는 허가가 없는 어떠한 저작물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력과 자본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인디게임 개발 팀에서는 게임 내 음원을 외부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파이널 소드'의 사례처럼 타 게임의 BGM을 무단으로 도용한 음원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피해를 볼 수도 있기에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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