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정감사]민주당 전용기 의원 "게임사 직원의 부당개입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등록일 2020년10월22일 14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금일(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일부 게임사 직원의 게임 내 부당개입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사례를 비롯해 2000년대부터 일부 게임사 직원들의 게임 내 부당개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이러한 운영자 등의 직원들이 게임에 부당 개입하여 피해를 입히는 것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명 '궁댕이맨단'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던전앤파이터'를 개발하는 네오플 소속의 직원이 자신의 관리 및 개발 권한을 악용하여 고가의 아이템을 자신의 개인 계정에 생성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특히 게임 내 직업 랭킹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생성한 아이템을 무차별 적으로 판매하는 등 그 규모와 사안이 중대해 업계에서 크게 이슈가 됐다.

 

이에 네오플은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직원을 해고 및 형사고소 조치하고 관리 실패를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정직 등의 처벌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유저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사과 공지사항도 게재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러한 개입이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는 이재홍 위원장의 답변에 공감하는 한편, 현재 게임산업법 상 이러한 일부 게임사 직원들의 게임 내 부당 개입을 금지하기 위해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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