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민사 소송 1심 4차 변론기일이 17일 오후 2시 진행된 가운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양사는 '다크앤다커'의 저작권 침해, 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누설, 업무상 배임 등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본 사건 소송은 1심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총 3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당초 변론이 종결되고 10월 24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월 21일 변론이 재개되고 17일 4차 변론 기일이 진행, 처음으로 양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17일 진행된 변론기일의 양사 증인 신문에서는 주로 'P3'의 중단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넥슨은 과거 'P3' 개발팀에서 레벨 디자이너로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 직원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는 본사 소속이자 마찬가지로 'P3' 개발에 참여한 사운드 디자이너 오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의 말에 따르면, 'P3'의 전신이었던 'LF 프로젝트'는 사내 테스트 과정에서 시장성이 부족해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LF'는 PVP 요소가 포함된 멀티플레이 게임인 'P3'로 전환됐다. 하지만 'P3'로의 전환 후에도 개발은 진척되지 않았고, 김씨는 개인작을 활용해 1달 만에 'P3'의 원시 버전 맵을 제작하고 팀원에게 공유했다.
해당 원시 버전 맵에는 던전, 횃불, 탈출, 보물상자, 던전 맵 변형 등의 요소와 멀티플레이 PVP 시스템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후 감마 버전의 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탈출 포탈과 로프 등을 제작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당시 게임을 함께 개발하고 있던 아이언메이스 최 모 씨가 외부 투자를 언급하며 퇴사를 제안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는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를 외부 개인 서버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며 징계 해고를 당해 개발이 전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씨가 'LF' 개발 당시부터 퇴사 제안을 간헐적으로 했다. 넥슨에 해고되기 전에는 팀원 전원을 한 명씩 불러 면담하며 퇴사 및 창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P3'의 기획 초반 단계부터 '다크앤다커'와 같은 익스트랙션 장르로 개발됐다며, 장르의 핵심 요소인 탈출 기능 역시 개발 중단으로 구현되지는 않았으나 개발 우선 순위가 높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소속 증인 오 모 씨는 'P3'가 처음부터 탈출 요소가 없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으로 개발 되었으며, 최 씨의 해고가 아닌 넥슨의 결정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넥슨 감사팀의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부터 'P3'의 개발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였으며, 새로 부임한 디렉터가 멕시코 카르텔 배경의 슈터 장르 게임으로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르에 대해서는 "'P3'는 촉박한 개발 일정으로 익스트랙션 장르가 아닌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되고 있었다. 감마 맵 버전의 포탈은 탈출용이 아닌 순간이동용이었다"고 넥슨 측 증인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넥슨 측은 "자사는 본 사건이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와 건전한 경쟁 문화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본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창작물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작의 자유와 청년 창업의 기회를 침해하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선고기일을 2025년 2월 1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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