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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vs 구글 반독점 소송 2라운드도 에픽 승… 美 법원 “외부 결제·스토어 허용해야”

2025년08월01일 16시25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앱 마켓 반독점 소송 2심에서 미국 법원이 재차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앱 마켓 '구글 플레이'에 외부 앱 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앱 결제 외에 앱 외부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구글은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안드로이드의 혁신을 저해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제9순회항소법원은 31일(현지 시간) 구글과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이 독점적이라고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선 1심에서 법원은 구글 플레이와 결제 시스템을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이번 소송전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포트나이트 모바일'에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구글은 '포트나이트 모바일'을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용자들의 결제 방식을 인앱 결제로 제한 및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에픽게임즈는 이미 애플과의 소송전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미 법원은 애플 소송전의 10개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으나, 개발사들의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며 에픽게임즈에 유리한 판결도 함께 내렸다.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전 결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앱 내에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애플은 외부 결제가 가능한 링크를 허용하면서도 여기에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 30%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명령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것은 가처분 명령이지 협상이 아니다. 고의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의 소송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글 또한 2심에서 패배하면서 승소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X(前 트위터)를 통해 '완벽한 승리(Total Victory)'라고 자평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안드로이드용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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