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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게임업체 대표들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

2013년11월11일 12시41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 한 ‘4대 중독 관리법’(이하 중독법)에 대한 게임업계 및 네티즌들의 반발과 관련해 "게임업체 대표님들은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의진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게임업계와 일부언론이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만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와 왜곡된 사실에 대해 바로잡는 기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의원은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더 이상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중독예방치료법이 게임규제법도 아니고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터넷게임에 중독될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현실세계의 사회,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상생활 장애, 현실적 판단력의 장애가 동반되어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적응에 지장을 주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며, "진료현장에 있을 때 이미 '게임으로 인한 중독'사례를 수없이 접한바 있다. 엄연히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두고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게임업계가 이번 중독법이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중독예방치료법 때문에 게임산업이 위축된다는 것은 오해다. 이미 게임산업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진흥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것"이라며, "오히려 게임산업계가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의원은 자신의 글을 통해 "게임업체 대표들은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지 말고 대표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하자"며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등 국내 대표게임사들의 대표들을 직접 겨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고: 신의진 의원이 올린 글 직접 보러가기(http://iloveshin.kr/press/16423)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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