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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출마' 남경필 의원, K-IDEA 협회장직 어떻게 하나

2014년03월04일 15시5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의 확정된 가운데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남경필 의원의 K-IDEA 회장직 유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의 협회장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국제 청소년 교류사업 증대의 일환으로 조직된 ‘한중국제e-Sports대회’(IEF)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e스포츠협회장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함께 게임업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親) 게임업계 인물.

이 때문에 게임업계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남 의원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확정지을 경우 경우에 따라 K-IDEA 협회장직을 사임하는 등의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남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 여부와는 별도로 이번 기회에 협회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K-IDEA가 ‘게임의 자율규제’, ‘게임산업 성장’ 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 해 해당 사업을 비롯해 게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남 의원이 제대로 협회장직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법’도 남 의원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 53조(공무원, 언론관계자, 정부기관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기관장은 오는 3월 6일까지 해당 기관에서 사퇴해야 한다)에 의거 명예직인 협회장직은 법률상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원의 모든 겸직을 금지하는 겸직금지법의 예외항목인 국회법 제29조의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조항의 해석 여부에 따라 남 의원은 협회장직 유지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남경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가 오히려 게임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내 대다수 게임사들이 모여 있어 국내 게임산업의 새로운 심장이라고 불리는 판교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남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 게임산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 그 이유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협회장직 겸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향후 거취에 대해선 현재까지 내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진 것이 없다.”며, “향후 행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오는 5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사 출마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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