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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 규모 아이템 불법거래 적발, '범죄행위 용인' 아이템베이-IMI 대표 불구속 기소

2014년11월09일 21시4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불법 게임물 단속현장(사진 출처 : 게임물관리위원회)

약 1조 원 규모의 게임 아이템 불법거래가 국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이로써 100여개의 중개사이트가 활동하고 시장 규모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아이템 거래 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9일, 중국 등 해외에서 게임 아이템을 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획득해 환전하는 일명 '작업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문모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1, 2위의 아이템 중개업체 아이템베이 및 IMI 대표와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 중인 3명을 수배(기소중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문씨 등 15명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및 국중,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불법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수집하고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디아블로3' 등 온라인게임을 대상으로 오토프로그램을 이용,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했으며 13만 3,300여 개에 이르는 아이디를 이용해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는 아이디 한 개 당 연간 아이템 최대 거래액수가 2,4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불법 개인정보로 아이디를 수천개씩 만들어 판매를 했으며 조사 결과 약 2년간 IMI에서는 5,834억 원, 아이템 베이에서는 4,171억 원에 이르는 게임 아이템 불법 환전이 이뤄졌다. 또한, 아이템베이와 IMI 등 국내 아이템거래 중개 업체들은 이 같은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작업장을 관리하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거래액의 3~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보전 조치를 통해 IMI와 아이템베이가 벌어들인 불법수익 254억 원에 대해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으며 중개업자들이 사용하는 ID 13만 3,300여개를 전부 사용중지시켰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작업장에 넘어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 오토프로그램 유포사범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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