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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게임법 위반 영업정지 45일 처분... 모든 게임서비스 전면 중지 위기

2017년02월21일 21시1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모바일게임 개발 및 서비스사 파티게임즈가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만약 영업정지처분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오는 28일부터 파티게임즈의 모든 게임 서비스는 중단된다.

모바일게임 '아이러브니키 for Kakao'를 서비스하고 있는 파티게임즈는 금일(2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파티게임즈는 공시를 통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자사의 모바일 포커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3호와 동법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각 조항에 따르면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 동법 제32호 제1항 2호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지 말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포커페이스 for Kakao' 의 정식 출시 후 유저를 대상으로 랭킹전 1위 달성자에게 ‘황금 조커 카드’(실제 순금 1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이벤트의 내용이 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 그러나 파티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이벤트의 보상을 게임 내 재화로 변경하여 진행했다.

이에 대해 파티게임즈의 관계자는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순금을 실제 증정하지는 않았다"라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2일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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