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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직원 63% 법정한도 초과 근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발표

2017년05월21일 17시30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지난 3~4월 사이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넷마블게임즈 등 넷마블 계열사 12개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넷마블 노동자의 63%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체불임금 규모도 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넷마블 직원의 돌연사 등 게임업계의 노동환경 및 노동시간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넷마블게임즈 및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넷마블 계열사 임직원 3250명 가운데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으로 정해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해 평균 6시간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시기에 나타나는 과도한 업무 집중, 초과근무의 관행화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상시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크런치 모드란 게임 출시 직전 출시일에 맞춰 게임을 완성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근, 주말근무 등이 포함된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넷마블은 장시간 노동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 임금 44억 2925만원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게임즈가 12억2175만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넷마블네오가 10억3714만원, 넷마블넥서스가 2억5156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넷마블 계열사들에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시정 지시를 내리고 건강검진 미실시,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 지시를 받은 기업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된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상장하자마자 시가총액 규모에서 기존 게임기업 1위 엔씨소프트를 누르고 게임업계 대장주에 등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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