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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게임물에 대한 플랫폼별 심의 2020년 1월 폐지… 아케이드 게임은 제외

2019년10월31일 18시10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정부가 금일(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일한 게임물에 대한 플랫폼(PC, 모바일, 콘솔) 별 심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의 게임 심의 제도에 따라 동일한 게임이어도 플랫폼 별로 출시될 경우 각 플랫폼마다 모두 심의를 따로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게임을 개발하는 게임사가 심의 비용을 과도하게 중복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펍지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는 PS4, XBOX ONE, PC 등의 플랫폼으로 발매되었으며, 같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각 플랫폼 별로 모두 별도의 심의를 받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크로스 플랫폼과 모바일게임의 PC 클라이언트 서비스, 구글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등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업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별 심의 제도의 폐지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동일한 게임물일 경우 심의를 한 번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은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게임물과 등급분류 체계 및 등급분류 절차가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케이드 게임은 전체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 두 가지로만 나뉘어져 있으며, 심의 과정에서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 심의가 별도로 추가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복합 장르의 게임에 대한 등급 심의 수수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 조견표를 살펴보면 장르별 계수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장르별 계수는 1군(RPG, 베팅성 게임)부터 2군(FPS, 캐주얼 액션, 어드벤처, 시뮬레이션), 3군(스포츠, 체감형 기능성 게임 등)까지 장르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심의 수수료를 산정하는 공식에 곱해지게 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일 장르가 아닌 다양한 장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임들이 다수 출시되고있다. 대표적으로 슈팅과 RPG가 결합된 '데스티니', '디비전', '보더랜드'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이러한 게임의 등급 심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 기존에 칼같이 나뉘어져 있던 장르 구분법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있어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위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복합장르 게임라는 새로운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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