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스타크래프트의 심야시간 이용제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26일, 여성가족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루어지는 게임들은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 처럼 CD형태로 판매되고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이루어지는 게임들의 경우에는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옛날 버전이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이용자들이 20대 이상의 청년과 중ㆍ장년층이 많아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판매당시에는 연령을 구분해 판매했으나 게임서버인 배틀넷에 접속할 때는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아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배틀넷에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블리자드가 블리즈컨2011을 통해 "특정 국가의 법률을 따르기 위해 10년이 넘은 배틀넷 서버에 접속자 연령 구분을 위한 새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스타크래프트 배틀넷의 심야시간 접속을 연령에 구분없이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혀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상황이 자칫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예외조항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셧다운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게임이나 스타크래프트 배틀넷 모두 온라인 접속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 하는 방식"이라며, "온라인게임 접속은 안되고 배틀넷 접속은 된다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역차별이며, 오히려 셧다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