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에임핵'은 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었나... 이상헌 의원 주최 '게임 제도 개선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등록일 2021년07월14일 1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업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오늘(14일)은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2차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서종희 교수, 법무법인 케이엘 파트너스 임혜진 변호사, 게임위 법무담당관 성수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균 변호사 등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오늘 참여한 변호사 및 교수 등 전문가들은 실제 게임과 관련되었던 네 가지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해당 판례들이 2021년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입법 개정 방향성과 필요성 그리고 법리적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서종희 교수, "사행성 우려 요소에 대한 판단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먼저 좌장 겸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사행성 게임과 사행 유기기구의 판단 기준에 대해 고찰했다.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시작으로 주로 아케이드 게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웹보드 게임 등에 있어서도 사행성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서종희 교수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모호함을 지적하며 '도박'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판단 기준은 민감하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교수가 소개한 판결은 2018년 게임위가 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 처분한 등급분류 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주요 쟁점은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인지 사행성 유사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때 1심, 원심, 대법원의 판단과 견해는 동일한 케이스와 동일한 게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달랐다.

 

서 교수는 "사행성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법원이 이를 혼용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며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게임위가 해온 아케이드 게임 관련 판단 기준과 전문성을 1심과 대법원이 존중 및 신뢰했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취소 또는 거부 시에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고, 또 상대방이 충분히 설득될 수 있는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기준이 현재로서는 다소 모호함으로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행성을 판단하는데는 특정 요소 하나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결정하지 말고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위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판단 기준을 타 게임에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관성이 있는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중용을 모색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 모두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오버워치' 에임핵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아
다음으로는 법무법인 케이엘 파트너스 임혜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오버워치'의 에임핵 프로그램 관련 판결을 소개했는데,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판매한 에임핵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당시 게임 이용자들은 게이머들에게 불공정한 게임 내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서는 게임 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동시접속자 수 저하 및 매출 감소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 상 처벌되지 않았을 뿐, 게임산업법에 의거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었다.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쟁점이 되지 않았다.

 



 

게임산업법으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지 않은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에임핵 프로그램이 상대방을 조준하고 사격하는데 조금 더 쉽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일 뿐, 이를 컴퓨터에 실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게임 이용자가 하는 행동 및 경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이 수행된다는데에 주목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상 규정하고 있는 악성 프로그램은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및 접속이 지연되는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기능 장애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직접 이용했고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목적 자체가 부정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처벌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혜진 변호사는 과거 정보통신망법에는 바이러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현재 시점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획일적이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법을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계에 대해 언급했다.

 

다만 해당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행위와 공정성, 신뢰, 경제적 피해, 산업 피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산업법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요구된다면 법정형의 차이 및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 회피하여 성행하는 '어플방', 엄격한 사후관리 필요
다음으로는 게임위 법무담당관 성수민 변호사가 나서 최근 성행하고 있는 '어플방'에 대해 소개하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 사행성 유기기구인 A, B 게임물을 활용한 사행 행위 영업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했다.

 



 

'어플방'이란 앱 마켓에서 모바일게임을 태블릿 PC 등의 기기에 설치하고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형태로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형태의 불법 아케이드 게임장과 같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사후 관리 문제가 계속 있어 왔다.

 

특히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아케이드 게임물인 경우 게임위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어플방'은 앱 마켓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악용해 우회 서비스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해당 사건의 1심에서는 등급미필, 즉 사전등급분류를 별도로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기계', '기구' 등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들이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게임물, 그리고 이 게임물이 설치된 태블릿 PC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등급미필 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아니라며 위법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태블릿 PC 등은 사행성 유사기구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이어졌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수민 변호사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설명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의 판단을 기기의 용법이나 속성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용 방법이나 형태 결과에 따라 환전, 금품 지급 여부 등 영업 방법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 변호사는 "'어플방'은 게임 제공업소, 게임물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환전 등 사행적 이용행위가 발견되고 있다"며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어플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낸 게임 머니, 가치 지닌 재화로 볼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태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김태균 변호사는 게임 머니를 '재화'로 판단하는데 있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할 것인지, 그리고 게임 머니를 재화로 판단하며 많이 인용되는 판결의 한계 및 주의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태균 변호사가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게임 머니를 매수 및 판매해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대상 관련 판결이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 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해 게임 머니를 이용자들로부터 매수 및 매도하는 것을 반복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당시 법원은 게임 머니를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게임 머니가 대가를 받고 거래되는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화'로 판단했다. 1심에서는 이윤을 남긴 사실을 근거로, 2심에서는 여기에 더해 원고가 게임 머니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게임 머니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하며 이익을 얻은 원고에게 과세를 해야하는 '과세 필요성'의 관점에서만 판단한 것이라는게 김태균 변호사의 설명이다. 즉, 이렇게 판단한 내용을 다른 법률이나 쟁점의 판단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게임 머니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임 머니는 게임 서비스사들의 이용 약관상 대부분 거래가 금지되며, 게임 서비스가 모종의 이유로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관리'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또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는 게임 이용자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이용 권리만을 얻는 것으로,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기에도 무리가 따른다.

 



 

김태균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인용하며 대법원이 게임 머니 중개 거래를 합법화했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므로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게임 머니 자체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나 법률이 따라 게임 머니의 거래가 금지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게임 머니 거래 금지에 대해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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