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가 재화,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5일, 온라인 게임머니 중개상인 윤모(41)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남대구세무서는 윤씨가 '리니지' 게임머니를 중개거래해 2004년 상반기만 6억 6,720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이에 대해 세무서 재량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쳐 1억 1,185만 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이 점이 부당하다며 2010년 11월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윤씨가 게임머니를 거래할 당시 게임머니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게임머니는 재화고 윤씨는 이를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윤씨가 게임머니를 벌어들여 구매자에게 공급한 행위를 사업으로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약관상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은 유저가 아닌 회사의 소유이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이템에 대한 개인소유가 인정됨에 따라 향후 심각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업체들은 현금거래에 대해 계정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웹젠 같은 경우는 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리니지'를 개발, 서비스하는 엔씨소프트도 현금거래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본적으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으며, 곧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국세청이 중개상인을 조세포탈법으로 고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 당시 국세청은 중개상인 A씨가 온라인 게임아이템, 게임머니를 벌어들여 이를 구매자들에게 되팔아 1년간 18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자 A씨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 세금 56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A씨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여러명의 사업자로 위장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왔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금액을 받아왔다. 당시 국세청의 조치는 A씨의 이러한 행위를 불법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처리한 것일뿐, A씨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재화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편, 국내 게임아이템 거래시장 규모가 연간 1조 5천억 원 이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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