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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리그 법인 & 한국e스포츠협회, 'LCK' 공인 에이전트 41인 공식 발표

2023년09월15일 10시52분
게임포커스 신은서 기자 (ses@gamefocus.co.kr)

 

LCK 리그 법인과 한국e스포츠협회는 15일(금) ‘LCK 공인 에이전트’로서 자격을 인정받은 41인을 공식 발표했다.

 

‘LCK 공인 에이전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선수의 원활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돕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에이전트를 선별 및 관리하고자 지난 해부터 운영중인 제도다. 지난 해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킨 뒤, 올해 처음으로 자격시험 과정을 추가하고 공인 에이전트를 신설하여 제도 보완에 기여했다.

 

올해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지난 5월 접수 및 자격심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세미나와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세미나는 공인 에이전트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에이전트 규정집 ▲LCK 통합 리그 규정집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선수 표준계약서 및 에이전트 표준계약서로 구성됐다.


아울러 변별력 있는 자격시험을 위해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출제위원회를 발족하여 문제를 출제했으며, 모의시험도 진행하여 자격시험 전 시험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격시험은 8월 중 진행되었으며, 응시자 44명 중 34명이 합격하여 약 77%의 합격률을 보였다.

 


 

올해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LCK 공인 에이전트는 33명이고, 직계존속 에이전트는 8명이다. 올해 LCK 공인 에이전트는 최종 41명 등록되었으며, 전체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LCK 공인 에이전트 자격을 얻은 이들은 최대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공인 취득 1년 뒤 세미나를 추가로 수료하면 공인 효력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신규 에이전트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말에는 LCK 공인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추가설명회를 통해 2024년 리그 주요 변경점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LCK 공인 에이전트는 LCK, LCK CL 선수 및 코칭스태프를 대신하여 계약 교섭 및 연봉 조정 업무(1인 지정)를 진행하며, 기타 수익 계약 교섭 및 체결 대리 업무를 맡는다.


선수는 마케팅, 계약 교섭 등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으며, 리그는 에이전트 관련 위반 행위나 분쟁 상황 발생시 적극적인 개입과 제재를 통해 선수 및 팀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e스포츠 생태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다.


본 제도는 한국e스포츠협회가 e스포츠 경기단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운영하며, LCK 법인이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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