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4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법적 분쟁중인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게임위가 5일, 관련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법적분쟁중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의사를 밝혔던 게임위가 돌연 등급분류를 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과 논란이 발생되자 공식 입장을 밝힌 것.
게임위 “이번 ‘다크앤다커’는 이례적… 행정적인 절차가 계속 지연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다크앤다커의 심의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다. 무기를 사용한 공격 시스템 및 선혈 표시 등 폭력적인 묘사와 술을 마시면 화면이 일그러지는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방식이 등급 분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5월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 심의를 게임위에 요청했지만 게임위는 넥슨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인 게임이라는 것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시켰다.
수원지방법원에 계류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가처분 소송은 양사의 심리가 7월 종료되고 양사의 입장을 반영한 보충서면과 참고자료가 각기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결정에는 선고 기일이 없고 통상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결정이 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리적인 판단에도 이례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 결정은 여러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한 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는 당초 양사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재판결과를 반영해 엄중하게 관련 사항(등급분류)를 처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예상과 달리 지연되었으며 등급분류 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양사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등급분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급분류 받은 ‘다크앤다커’ 국내 서비스는 가능… 게임위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등급분류 취소 가능하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에서 개발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후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유통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 첫 선을 보였지만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고 스팀 측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분쟁 중인 게임이라는 것을 이유로 게임 서비스를 보류해 최종적으로 게임 목록에서 삭제됐다. 현재 다크앤다커는 신생 게임 플랫폼 스타트업인 체프게임즈와 유통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이어오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만큼 국내법상으로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는 절차상 문제되는 점은 없다. 아이언메이스측 역시 등급분류가 결정된 4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세일 행사를 2주 연장하고 동시에 한국 유저들이 이 세일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정식 서비스를 예고한 상황.
하지만 앞서 말한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언제든 게임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고 빠르게 게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내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추후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이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등급분류 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법에 따르면 원저작권자의 계약이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 배포된 게임의 서비스는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4년 당시 코나미코리아아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취소 행정 소송과 관련해 ‘위닝일레븐7 인터내셔널’을 모방한 ‘월드사커 위닝일레븐7’의 등급분류 취소 및 판매 금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게임위 역시 사례가 많지 않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해 국내 게임 서비스를 금지시킨 바 있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