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기각...아이언메이스 “법원 판단 아쉽다...하지만 본안소송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
수원지방법원에 계류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가처분 신청이 지난 25일 모두 기각된 가운데 법정 공방을 진행중인 아이언메이스가 26일 자정 무렵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신작 다크앤다커는 넥슨에서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제기 된 후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건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기각과 관련해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 아쉽다...하지만 본안 소송 통해 넥슨의 부당함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 밝혀질 것” 아이언메이스 공식 디스코드 채널 통해 입장 밝혀
아이언메이스는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이 넥슨의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넥슨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주장과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경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이는 가처분 절차에서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이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안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넥슨은 지난 2021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의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끝으로 아이언메이스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계 플레이어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크 앤 다커를 10년 이상 서비스할 수 있는 탄탄한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공식 디스코드 채널에 게재된 입장문 전문.
플레이어 여러분, 어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이 넥슨의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넥슨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저작권을 침해하여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주장과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넥슨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정경쟁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처분 절차에서 증거조사의 한계로 인한 것이고,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이 넥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본안소송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전세계 플레이어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우리는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크 앤 다커를 10년 이상 서비스할 수 있는 탄탄한 게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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