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진전기, 中 법원에 제출한 위메이드 대상 소송 취하... 양사 화해 무드 지속

등록일 2024년04월04일 11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가 2021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냈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을 취하했다.

 

3일, 위메이드는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진전기가 중국 복건성 고급인민법원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는 위메이드, 전기아이피 등 7개사에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파생 게임을 개발 및 운영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중국에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 취하에 따라 '미르' IP 분쟁이 사실상 끝나가는 모양새다.

 

한편, 이번 소 취하에 앞서 2023년 8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양사는 5천억 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은 금액은 2027년까지 매년 9월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진행한 액토즈소프트 대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는 등 양사 간 화해 무드를 지속하고 있다.

 

양사는 무려 20년 가량 '미르의 전설' IP를 둘러싸고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며 소송전을 이어왔다. '미르의 전설 2' IP의 소유권 문제, 저작권 활용 범위 문제, 중국 현지 퍼블리셔가 끼어든 가운데 불거진 수익 배분 문제 등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양사는 중국 내 '미르' IP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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