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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시 최대 3배 배상,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월 1일 시행

2025년01월21일 15시25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이 21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1월 31일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024년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 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 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법 제33조의2 신설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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