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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 로열티 정산, 일괄 20% 아닌 액토즈 주도건 3:7 배분... 액토즈소프트 "이제 본업에 집중할 것"

2026년06월15일 16시1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의 로열티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법정 공방을 이어온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와의 법적 공방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액토즈소프트는 15일, 위메이드의 공식 보도자료와 관련한 자사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입장문에 따르면, 양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그간 이견이 있었던 누적 로열티 채권·채무에 대한 상호 정산을 지난주 완료했다.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은 계약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으며. 액토즈소프트 측이 주도로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30%, 위메이드 70%로 나뉘며, 위메이드 측이 계약한 건은 액토즈소프트 20%, 위메이드 80%로 확정됐다.

 

약 20여년 가까이 이어진 미르의 전설 IP 분쟁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인 배분율 문제가 세부적으로 정리되고 정산이 합의됨에 따라, 위메이드 측은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했던 관련 소송 일체를 취하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소송 청구금액 중 배분율 관련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양사 간 이견이 해소된 로열티 채권·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메이드 측에서 소를 취하했다”며, “소모적인 법정 분쟁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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