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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11월 2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 전면 시행... 모바일게임으로 범위 확대

2026년10월29일 16시31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는 오는 11월 2일(월)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로 모바일 플랫폼을 본격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혁신 및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청소년이용불가(1단계) 민간 이양에 이은 후속 단계로 민간 이양을 확대하는 의미를 지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게임문화재단 산하기관)는 지난 10월 23일 이양을 위한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 이관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일부터는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이르는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일원화되어 처리된다. PC·온라인 및 비디오·콘솔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까지 민간이양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내 게임 생태계 전반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11월 2일 이전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뿐만 아니라, 현재 등급분류 심사 진행 중인 게임물 역시 심사 결정 이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 및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영역은 공공의 안전망 유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남는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작년 PC·콘솔 분야의 성공적인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라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민간 주도의 공정한 등급분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으로, 다년간 축적된 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유연하고 투명한 등급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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