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실효성 0.3%, 제도적 개선 필요"

등록일 2012년10월26일 16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민주통합당 전병헌의원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금일(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및 ‘선택적 셧다운’ 모두가 실효성이 없으며 게임의 이중 차별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도 시행 평가를 위해 위탁 수행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셧다운제 시행 이전부터 심야 시간의 청소년 게임이용은 미비했고 시행 후에도 0.3%가 감소했다.

강제적셧다운제의 실효성은 0.3%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실제 심야 시간의 청소년 이용률이 매우 적어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한 게임이용 시간대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제도의 미미한 효과로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인원 600명 중,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시간 게임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9%(54명)이었으며, 이들 중 ‘부모님의 게임이용 동의후 부모아이디로 접속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59% 수준이었다. 또 나머지 41%의 학생들 중 허락 없이 부모님의 아이디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27.8%로, 가족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경우가 13%에 달하고 있다.

심야에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의 40%가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주민번호 명의 도용행위는 ‘형법’ 및 ‘주민등록법’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일’ 정도로만 인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내에만 적용되는 ‘갈라파고스 규제’다”며 “같은 게임을 동시에 서비스해도 해외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NHN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게임전용 플랫폼인 ‘네이버 게임’을 통해 PC게임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다운로드 플랫폼 ‘네이버 플레이어’를 통해 ‘문명5’와 ‘문명5+신과왕 확장팩 밸류번들’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문명5’와 동일한 게임이며 한글로 서비스 되고 있음에도 서버와 사업자가 외국이라는 이유로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밖에도 SNS플랫폼 ‘페이스북’ 역시 게임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 의원은 “무엇보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이들은 말하고 있다”며, “아이들 스스로 ‘다양한 문화 취미생황’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공부’외에 다른 선택권을 잘 부여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부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선택권을 부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은 다양한 취미 문화 체육 활동이 가장 좋은 게임중독 예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