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막다른 길까지 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제정한 게임 규제 법안의 위헌 소송이 마침내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대법원은 법안 발의 당사자인 캘리포니아주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낸 미국 엔터테인먼트 유통·무역단체 EMA(Entertainment Merchants Association)의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의 판매와 대여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게임규제 법안의 대법원 심의와 관련해 미국의 게임관계자는 물론 대부분의 미국 언론이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영화나 음악 등 다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게임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당시 주 의회는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고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게임판매자가 이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경우 이를 나타내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그러나 EMA가 이 법안이 발표되기 직전 지방법원에 법안 발효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률안 발효를 막았으며,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이 5년째 이어지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이다.
EMA측은 "이번 법안 발의는 게임산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게임업계의 자발적인 규제와 등급시스템은 매우 휼륭히 갖춰져 있어 별도의 법률을 통한 규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더구나 영화, 방송 등과 비교했을때 이 법안은 매우 차별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7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과 청소년들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일부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또한, 2년 뒤인 2009년에는 고등법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게임규제법안 발효가 5년만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