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게임물 평가 계획 최종안 공개 '바뀐게 뭐야?'

등록일 2012년10월31일 20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금일(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의 최종안을 공개했다. 지난 9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이하 예고안)’를 내놓은 이후 약 한달 반 만에 확정된 평가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부가 공개한 최종안 역시 종전과 비교해 일부 문항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누리꾼들로부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었던 우월감, 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 도전과제의 성공 등의 문항은 삭제됐으며 평가문항 역시 12개에서 7개로, 평가척도 역시 5점에서 4점으로 변경됐다.

기존 평가계획의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는 ‘게임 결과, 점수, 기록, 게임 아이디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과 같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경쟁심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게임 구조’로 수정됐다.

그러나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게이머와 역할을 나눠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게임 구조’, ‘여러 명이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 구조’ 등과 같은 일부 문항은 최종안에서도 유지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존의 평가안 공개당시 여성부의 셧다운제 적용 대상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였던 ‘판단기준’ 역시 이번 최종안에서 사라져 몇 점 이상이 되야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이 되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이번 최종안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 역시 눈에 띈다.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는 만16세 미만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항목으로 1천여명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와 주요 게임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평가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 셧다운제 범위를 지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확정안을 살펴본 누리꾼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평가 척도를 보고 "공부 과몰입은 장려하고 게임 과몰입은 마약으로 간주하는 여가부의 행태에 진저리가 난다"며, "탁상행정의 끝을 봤다. 앞으로 대한민국 게임업계는 퇴보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여성부는 게임물평가척도를 활용한 인터넷게임의 중독 유발 요인 평가와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한 청소년의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병행하여 추진, 문화부와 협의 후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인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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