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과 민간기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 54억 원에 이르는 국고지원이 끊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업무 파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국고지원 없이 등급수수료 만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등급분류업무 파행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일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가진 돈 없이 기관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과는 언제쯤? 지지부진한 개정안 처리
현재 국회에는 게임위를 게임물위원회로 바꾸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국고보조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안과 기존 게임위를 폐지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 심의와 관리의 주관을 나눈다는 내용의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의 개정안이 병합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기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수정통과 될 경우 기관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야 되며 전병헌 의원의 안건이 통과될 경우 게임물관리센터의 신설과 사후관리 인력 배치를 위한 인선작업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두 가지 안건의 필수요소인 민간심의기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 민간심의기관 신청에 나선 게임문화재단이 자격조건에 미달, 사실상 선정되지 못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3차 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ICT육성과 관련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 및 관련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의 3차 공고 시기 역시 이에 따라 조절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민간등급기관 지정 없이 현재의 게임위가 그대로 존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가능성 자체는 낮게 점쳐지고 있다.
모든 것 해결되어도 정상적인 게임 심의는 불가능
주무부처인 문화부 역시 등급심의 파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게임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등급심의 수수료 인상과 127억 원에 달하는 아케이드 수수료를 게임위 긴급운영예산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기급구호예산 편성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긴급운영 예산과 관련, 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을 위해 게임심의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위에 해당 예산을 사용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게임물 등급분류 및 민간이양, 아케이드 산업 육성에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아케이드협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하면서 합의점 찾기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게임심의수수료 인상안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게임산업협회와 업계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인상이 어렵다고 밝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인상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게임위 역시 등급심의 파행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지만 비축해놓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월 1억 원 정도의 등급심의 수수료만을 가지고 수백 명이 움직이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수수료 인상과 긴급운영예산 건이 원만하게 처리된다면 당장의 파행은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처리가 장기화 될 경우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야말로 미봉책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등급심의 파행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고 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장 2월부터 사후관리 업무는 물론 등급심의 운영 업무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게임법을 둘러싼 그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되든지 간에 법안 통과부터 적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오는 2월부터는 게임위의의 등급심의 업무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신작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임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