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케이드협회, 거짓말 하지 마라" 강도 높게 비판

등록일 2013년01월25일 10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3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게임위는 의견서를 통해 “협회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주장하여 게임위와 소속 임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회는 주장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즉각 정정 및 공개사과 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관 및 소속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부득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우선 이번 논점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민간 이전 및 현재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민간이양 약속의 경우 민간이양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탁기관이 없어 민간이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밝혀진 1월 급여 및 등급분류 심의회의 운영경비 지급 중단설에 대해선 “사실이다”고 밝힌 뒤, 등급분류 수수료 및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리비 등의 금년 예상수입액 규모는 7천만 원 수준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1개월 최소 경비인 4억 5천만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위는 “실제로는 온라인, 아케이드 등에서 미리 걷어들인 심의료와 운영정보표시장치 관리비만으로도 아직 1월 급여나 공과금 등을 못내는 형편이 아님에도 난리법석을 부리는 등의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하는 협회측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게임위는 이밖에도 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불법사행성 게임영업의 원인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등급분류 심의기준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지 못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후 시중에서 이를 개변조하여 불법사행성 게임물로 영업하는 행위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이러한 게임기기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업계 종사자에게 있다”며, “협회는 어떠한 근거로 ‘불법개변조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등급분류 당시 개변조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해 주었다고 주장하는지, 또한 게임위의 월급이 조금 늦어진다고 전국이 불법사행성 게임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그만 두라고 주장하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위는 사행성게임물의 단속은 사법기관이 수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게임물의 특성상 기술적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게임위가 게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검찰/경찰의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위는 등급분류 지연 또는 거부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협회 측에 대해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기기의 대다수가 성인용사행성유기기기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바 게임프로그램의 분석과 내용검토 외에도 정당한 권원 보유 여부 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의견서를 통해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게임물과 사행적 이용을 위장한 운영방식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행성게임물을 검사하여 걸러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정당한 업무수행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들 사행성게임기기를 제작하여 등급분류 신청을 하는 게임제작업체가 문제입니까?”라며 되물은 뒤,

“협회는 게임위에 의해 일부 등급분류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된 게임기기들의 진정한 제작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며, "과연 이들 기기가 우리 사회에서 수용이 가능한 건전한 게임기기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름부터 ‘한국사행성유기기기협회’로 변경하여 단체의 활동목적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게임위는 국고지원 중단과 게임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법령에서 위임된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밝힌 뒤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처리일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있어, 기관 운영예산의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합니다”고 밝혔다.

다음은 게임위가 밝힌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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