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및 스캐너 통한 사적 용도 복제, 일부 금지된다

등록일 2013년02월01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진 촬영이나 스캔을 통해 사적 용도로 복제하는 것도 일부 금지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주도로 의원입법 발의된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은 카메라와 스캐너를 '복사기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성립되면 대행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는 스캐너, 사진기를 이용한 개인 소유 저작물 복사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불법이지만 스캐너 및 사진기는 복사기기에서 제외되어 개인 소유 저작물을 디지털화해주는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유저들의 행위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행업체를 통한 카메라와 스캐너를 통한 사적용도의 복제는 불법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최근 스캐너나 카메라를 사용해 서적을 컴퓨터 파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북 스캔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스캔한 파일은 공유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기도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지적도 있어 향후 법안 성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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