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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사이버머니 불법유통, 게임업체 임원 구속

2013년02월04일 17시0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중견 온라인 게임업체 A사 임원이 불법으로 100억 원대 사이버머니를 적립/환전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상진)는 금일(4일), 고포류(고스톱, 포커류 보드게임의 줄임말) 보드게임의 판매수익금을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A사 임원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 모씨 등 6명도 지명수배 했다.

중견 게임업체인 A사는 고포류 등 사행성 보드게임 서비스를 시작한 후 가맹점을 등급별로 구분, 쿠폰판매 수입의 일부를 중개인과 가맹점에 적립시켜 주는 수법으로 가맹점 600여 곳, 회원수 10만 명이상을 확보하고 약 100억 원 대의 사이버머니를 통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중개인 및 가맹점주들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약 40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인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게임법상 쿠폰의 현금화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수수료 적립 역시 불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 관계자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불법 환전상은 하루 빨리 잡혀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일로 인해 또 다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게임 전역에 걸쳐 논란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검찰은 현재 A사에 대한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으며 별도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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