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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중단위기, 초이락게임즈 '고포류' 등급분류결정취소 이유는?

2013년05월06일 19시2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지난 2월 중견 온라인 게임업체 초이락게임즈의 임원 황모씨가 100억 원대 사이버머니를 적립/환전한 혐의와 관련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2일, 등급분류 공표를 통해 초이락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놀토 텍사스홀덤', '놀토 로우바둑이', '그랜드포커', '달인맞고' 등 4종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처분을 내렸다.

게임위측은 수사재판중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불법게임물감시단의 합동조사 결과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다량의 ID를 생성, PC방 손님이 현금을 주면 월 3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충전해주는 형태의 불법 운영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현재 운영하는 행태가 게임법에 의거 등급분류 신청 내용과 실제 운영상태가 다른 정황을 확인, 내부 심사 후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게임법 22조 2항에 의하면 게임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초이락 관계자는 이번 게임위의 처분에 대해 "불법으로 운영된 해당 PC방은 놀토의 공식 가맹점이 아니다. '샤이아'와 '용천기' 서비스 당시 운영되었던 가맹점 일부일수도 있지만 해당 업체는 회사측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 소명을 게임위측에 전달하기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가 공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처분에 의거 초이락게임즈는 오는 9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제출한 자료에 의거 최종통보를 위한 재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재판진행중인 황모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이락게임즈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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