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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안' 게임위 상정, 어떻게 바뀌었나

2013년05월15일 16시4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hanmail.net)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3월 위촉한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이하 등급정비위원회)'의 새로운 등급분류 기준안이 게임위의 등급심의 회의를 통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정비위원회'는 업계 및 학계, 이용자 단체, 청소년 보호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임기는 1년) 매 분기별 정기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기존 등급분류 기준의 문제점과 정비방안을 도출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새로운 '등급정비위원회'의 등급분류 기준안에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공지된 각종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각 이용등급별 등급분류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세부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업계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내용수정신고, 재분류 및 반려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규정이 삭제됐다.

또한, 청불 아케이드 게임물의 장르 제한 등 규제조항을 삭제했으며, 스마트폰용 오픈마켓 보드게임 등급분류 검토사항 공지 내용 삭제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다수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 기존 대비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세부기준 마련으로 전보다 강화된 법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업계의 게임물 개발 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게임위의 등급심의회의가 진행되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상정될 예정이며, 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이 되면 즉시 관련 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공표 이후에는 업계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고 각 업계의 의견을 청취, 기준 정비안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최종 수정안이 완성되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공표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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