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셧다운, 스타2는 되고 겟앰프드는 안된다고?

실효성과 형평성도 고려하지 못한 졸속 행정

등록일 2010년12월06일 11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셧다운' 제도에 사실상 합의했다. 16세 미만은 여성부의 청소년 보호법, 16세 이상은 문화부의 게임법 적용 대상으로 이중 규제가 현실화 된 것이다.

그 결과 표류 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두 부처의 합의 사항을 보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연령만 언급됐을 뿐, 정확히 '16세 미만'이어야 되는 기준은 없다. 다만 이전부터 문화부는 만 14세를 여성부는 만 18세를 주장해왔으니 중간인 만 16세로 결정됐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하다. 16세 미만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게임 중독과 부작용 연구 절차 없이 강행하려는 것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규제만 있고, 이유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모든 등급의 게임들이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면, 형제가 겟앰프드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자정이 넘어서도 게임을 하고 누구는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게임'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콘솔(PS3, Xbox360), PC패키지, 웹브라우저, 배틀넷, 해외 서버 기반 온라인 게임 등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합의한 내용 중에서 인터넷 게임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이 15세 이용가의 콘솔 게임을 구입, PSN이나 Xbox live로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거나 스타크래프트2를 하더라도 합의된 셧다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부처 간 힘겨루기와 연구와 통계 없이 튀어나온 '16세 미만'은 편의주의식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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