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게임중독법은 아이들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

등록일 2014년06월03일 15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새누리당의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가 '형법'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마약, 도박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많은 네티즌들이 '게임중독법'이라 부르고 반발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법안데 대해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아이들에게 중독의 굴레를 씌우고 마약, 도박과 같이 국가가 관리 체계 안으로 집어 넣는 것은 아이 미래에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라고 밝히는 한편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아이들 스스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문화, 체육,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하고 있으며 그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 외에도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법안이 이미 두개나 시행되고 있다라며 '청소년 보호법 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이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 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은 인터넷 게임 중독 등 매체물 오용, 남용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예방 상담 및 치료 재활 등을 제공하는 법률이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은 게임에 대한 과몰입, 중독 증상을 겪는 국민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법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 두 가지 법안을 언급하며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신의진 의원이 지금 시급히 해야할 일은 '게임과몰입 및 중독관리, 피해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데 힘쓰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은 게임회사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게임회사들도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해)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며 "돈이 아니라 문화로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통해 새로운 청소년 문화,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사명감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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