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금일(14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를 수행과정에서 법률자문을 근거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문제'를 지적했고, “김범수 의장(다음카카오) 등 최고 경영진의 진솔하고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13일(월)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 대상이 아니며,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을 근거로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 제출한 것은 '과잉 셀프 감청집행'”이라는 문제지적과 함께 “향후 정부의 부당한 감청영장에 대해 감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그리고 지난 13일 이석우 대표의 사과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늦었지만,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사과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이번 사과에서는 카카오톡이 한국에서만 3천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서비스라는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 위상에 걸맞은 이용자보호정책을 충실히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깊은 자기 성찰과 그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카카오톡은 지난 12일 저녁 '감청영장에 대한 거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다 먼저 각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했으며, 유권 해석을 근거로 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있었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논란이 나왔을 때 카카오톡의 대응은 “감청은 없었다”라고 부인했던 것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패킷 감청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킷 감청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며 여전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변명에 대해 카카오톡은 패킷'감청영장'에 대해 93.7%자료를 제공했다고 스스로 공개(카카오톡 2013~2014년 상반기 총 147건 감청영장 중 93.7% 자료제공) 한 것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톡이 사과와 함께 내놓은 대책인 '정보보호자문위원회, 투명성리포트, 서버보관일 단축과 프라이버시 모드, 암호화'는 해외 및 다른 국내 서비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국내 최고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이러한 논란을 겪은 뒤에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창피한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 측이 밝혔던 서버 보관 기관 축소에 대해서는 일반 대화의 서버 보관 기간을 2~3일로 줄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나 문제의 핵심은 보관주기가 아니며 2일이든 3일이든 보관주기동안 반복적 대화내용을 수집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카카오톡에 대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카카오톡이 이용자 3천만명 위상에 걸맞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카카오톡이 감청 대상이 아님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셀프 감청 집행을 했으며, 감청영장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주장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텔레그램 러시아 탈출기'와 같은 일화가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의 잘못된 요구 앞에 보다 당당하게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주길 바라서였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밝혔던 '영잡집행 거부' 발언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카톡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은 그 심정과 상징적 조치로 이해 할 수 있겠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약한 것이며,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을 민간기업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등 다양한 공권력 집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효성 보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우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텔레그램 수준의 보안책과 책임의식을 가지면 법을 어기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덧붙여 전병헌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 사법기관은 매우 과도하게 국민 사적정보를 탐닉하고 있다. 감청 설비가 대거 증가하는가 하면, 국정원에 의한 인터넷 감청도 3년사이 42%가 증가했다. 현재와 같은 과도한 감청영장 남발과 국민통신정보취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이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를 지양해야 한다고 카카오톡 외에도 정부 및 사법기관이 변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이 이번 사과와 대책을 계기로 다시 국민서비스에 걸맞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충실하고 심도 깊은 자기 성찰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