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건당 16원, 불법유통 가격의 10분의 1 '솜방망이 처벌'

등록일 2014년10월14일 18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금일(1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유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 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 73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고작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전병헌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처벌 방식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4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개인정보의 동의 받은 목적외 사용)로 10억원의 과징금은 받은 바 있고, 2012년과 2014년에 총 2천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과하고 2회 걸쳐 8억 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2014년 5월 법률 개정으로 11월부터는 3%까지 부과가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처벌은 너무 가벼웠으며 동일한 잘못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 1건당 16원 수준은 불법유통가격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다.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는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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